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히 만족스럽게 이기는 건 더 힘듭니다. 내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일부 승소 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일부 승소 후 상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일부 승소했지만, B씨가 항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했고,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B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상고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1심의 패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원고 일부 패소 &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다면,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등 다수)
원고 일부 승소 & 원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항소했지만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결론적으로, A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나 부대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일부 승소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상고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부대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을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고할 수 없으며, 과실 상계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