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5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피고가 항소 안 했는데, 왜 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B회사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판결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항소했지만, B회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상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B회사처럼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항소로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2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심의 변경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판결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판결문을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 변경 판결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85조 (상고의 대상) 상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고의 이익) 상고는 상고로 인하여 원심판결의 변경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이처럼 소송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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