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B회사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판결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항소했지만, B회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상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B회사처럼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항소로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2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심의 변경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판결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판결문을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 변경 판결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소송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부대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