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완벽 승소했는데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면? 상고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찜찜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승소는 했는데, 판결 이유가 내 주장과는 다를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지만, 판결 이유가 내가 주장한 침해 사유와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상고해서 판결 이유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 "완벽하게" 승소했다면, 굳이 상소할 필요가 없겠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는지 기각했는지 등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설령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주문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했다면 상고는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는 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일 뿐, 승소라는 결과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으로 상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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