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주목! 면허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면허 취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특정 면허로 운전하지 않은 다른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를 모두 소지한 운전자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수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특수면허까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별 독립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면허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와 면허의 관련성: 면허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했는데, 이 차량은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로 운전 가능하지만, 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즉, 원고의 특수면허는 이 사건 운전 행위와 무관합니다.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추레라, 레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대형 면허 취소가 특수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특수면허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6항, 제7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핵심 정리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와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신이 어떤 면허로 운전했는지, 그리고 그 면허와 취소 사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대형면허뿐 아니라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종 특수, 대형, 보통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특수면허 차량으로 사고를 내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수면허 외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승용차 음주운전만으로는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특수면허는 특수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이고, 승용차는 특수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예: 1종 보통, 대형, 특수)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면허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했다면 해당 면허만 취소해야 하며,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음주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면허로 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면허증은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되지만,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