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6

일반행정판례

면허 종류별 취소 가능 여부

운전면허는 종류가 참 다양하죠? 1종 보통, 대형, 특수, 2종 보통 등등…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될까요, 아니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면허만 취소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레이카 크레인(특수면허 필요)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은 원고의 3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레이카 크레인 운전에는 특수면허만 필요하므로, 보통면허와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허 종류별로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면허는 종류별로 별개: 도로교통법은 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종, 취득 자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 제41조 등). 이는 각 면허가 서로 독립적인 자격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운전면허증은 하나로 발급되고 면허번호도 하나로 관리되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단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5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면허의 별개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취소 가능: 행정처분의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면, 전체를 취소하지 않고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이 원칙은 운전면허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운전은 특수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보통 및 대형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1조). 따라서 보통 및 대형면허 취소는 위법하지만, 특수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특수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처분을 취소했기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부 상반된 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4229 판결)를 변경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사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1994.11.25. 선고 94누9672 판결)에서도 면허의 종류별 독립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면허만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는 종류별로 별개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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