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일반행정판례

택시 음주운전으로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을까?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때 어떤 면허가 취소될까요?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두 면허 모두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원고의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1종 보통면허 취소는 정당하지만, 택시 운전이 특수면허와 관련이 없으므로 1종 특수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종류의 면허 취소 원칙: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면허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모든 면허에 공통되는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등 참조).

  •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995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승용차, 9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의미하며,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택시 운전 가능: 특수면허는 1종 운전면허의 하나이므로, 특수면허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택시를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됩니다.

  • 두 면허 모두 취소 가능: 원고의 음주운전은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 모두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되므로, 두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결론

1종 보통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두 면허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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