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1층 계단실 옆에 몰래 만든 공간, 내 집 맞아요?

오늘은 다세대주택에서 벌어진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공간을 소유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물주(피고 1)가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1층 계단실 양옆에 제101호와 제102호라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사정으로 사용승인도 못 받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경매가 시작되면서 2층부터 8층까지 14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1층은 계단실만 등기되고 제101호와 제102호는 빠졌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제101호와 제102호는 내가 따로 만들어 원시취득한 것이고, 이미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층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공간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101호와 제102호가 이미 벽과 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건물주가 재산세도 납부하고 임대도 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공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분소유 의사를 갖고 독립적인 소유권 객체로 만들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건물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01호와 제102호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독립된 공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주가 구분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구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의 일부를 독립적인 소유권 객체로 만들려면 단순한 물리적 구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구분행위가 필요합니다.
  • 재산세 납부나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에서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가 점포, 내 것 맞아? - 구분소유권 이야기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벽 등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면상으로만 나눈 경우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권##도면#경매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무허가 지하층,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

다세대주택의 무허가 지하층은 건축주가 따로 구분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공간으로 봐야 한다.

#무허가 지하층#공용공간#구분소유 의사#건축주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건물, 내 집은 진짜 내 집일까? - 구분소유권 이야기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을 따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일반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일 경우에는 구분소유 의사 표시 외에도 건축물대장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구분소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구분소유#일반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

민사판례

아파트 한 동, 내 집은 언제부터 내 집일까?

이 판례는 일반 건물(다가구주택 등)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시점을 구분소유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시점으로 보아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일반건물#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공용부분#전유부분#구분소유권#아파트 복도

민사판례

층별로 나눠 판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분할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층별로 나눠 소유하면서 전체 건물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경우, 건물 전체를 분할할 수 없고 자신이 소유한 층만 분할할 수 있다.

#건물층별 지분등기#부분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