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나 계단 같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화분을 놓거나 자전거를 세워두는 등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즉 공용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아파트에 사는 甲씨는 복도와 계단을 마음대로 개조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과연 甲씨의 주장대로 복도와 계단은 甲씨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 부분은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 전유부분: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예: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
  • 공용부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예: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핵심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甲씨처럼 임의로 공용부분을 개조하고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공용부분의 용도가 복도나 계단처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5.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 제10조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론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공용부분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용부분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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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소유권#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