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나 계단 같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화분을 놓거나 자전거를 세워두는 등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즉 공용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아파트에 사는 甲씨는 복도와 계단을 마음대로 개조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과연 甲씨의 주장대로 복도와 계단은 甲씨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甲씨처럼 임의로 공용부분을 개조하고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공용부분의 용도가 복도나 계단처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론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공용부분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용부분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용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이므로 전유면적 비율대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개인이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계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복도를 가게처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
민사판례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전유부분(내 집)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원칙은 현재의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