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한 건물의 각 층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분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가 한 동의 건물을 지어 1층은 여러 개의 점포로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각 소유자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자신이 구입한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공유지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1층 점포 소유주 중 한 명이 건물 전체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전체에 대한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층의 소유자들은 마치 자기 층만 소유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등기만 공유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상으로는 공동 소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런 관계에서는 건물 전체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건물 전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소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방법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층 소유자들은 자기 층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층 점포 소유자들의 권리
건물 전체에 대한 분할은 불가능하지만, 1층 점포 소유자들은 1층에 대해서만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만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대지 분할의 문제
만약 건물과 대지를 따로 분할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별도로 대지만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참조)
이처럼 건물의 층별 분할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면 각자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독점 사용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면서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집합건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면 분할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았더라도, 단순히 나눠 판 것만으로는 각자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서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민사판례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는 사람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을 공동명의로 샀지만 사용 구역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만큼 소유하는 일반 공유이지,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