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9

민사판례

20년 넘게 내 땅처럼 썼는데, 소송에서 졌다고 내 땅이 아니라고?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무려 1958년부터 어떤 땅과 그 위에 있는 점포를 사서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1980년에 소송을 걸어 승소했죠.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억울했습니다. 20년 넘게 내 땅처럼 써 왔는데, 단지 소송에서 졌다고 땅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1958년부터 땅을 점유했으므로 20년이 지난 1978년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죠. 비록 원고가 1980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건 시효 완성 후의 일이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더 중요한 것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민법 제143조), 단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전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피고의 점유가 더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

핵심 포인트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평온·공연한 점유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 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1. 승인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등기있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는 선의이며, 또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43조 (권리의 포기)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단독행위로 포기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취득시효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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