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면 내 땅? 취득시효에 관한 오해와 진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취득시효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으로 시효중단, 내가 소송을 걸어도 중단될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땅의 원래 주인이 소송을 걸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그렇다면 반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고, 원래 주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누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는 것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2. 재심 청구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람이 재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재심 청구 기간도 취득시효 중단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B가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의 취득시효는 B가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즉, 재심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다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시효 진행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3. 20년 점유했다는 사실, 누가 입증해야 할까?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법원이 나서서 점유 사실을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점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나 재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무엇보다 점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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