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 덕분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20년을 채우기 전에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은 점유취득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점유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간다면 20년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220,2221 판결;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임대료나 매수 요구를 받는 분쟁이 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를 내라고 하거나 땅을 사라고 한다면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며 임대료나 매수를 요구하는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온, 공연한 점유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거나 누군가 시비를 걸더라도 20년 동안 꾸준히 점유를 이어간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쟁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시효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취득시효),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후 등기를 했다면, 20년 점유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