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민사판례

20년 넘게 써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땅을 20년 넘게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땅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법에서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쉽게 말해, 딱 어떤 근거로 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자주점유의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점유자가 진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거나, 반대로 주인이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땅을 점유하기 전부터 국가로부터 그 땅을 매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점유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토지 위 건물 매매 계약서에도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들을 보고, 원고가 마치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주점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는 20년 넘게 땅을 사용했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주점유의 추정은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오랫동안 땅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점유가 진정한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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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국유재산#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