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썼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넘게 농사짓고,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나타나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소송을 걸어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 완성으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해도 승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주점유' 여부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죠.

보통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를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즉,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주점유의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내 땅처럼 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판례의 원고처럼 국유지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경우,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으려고 시도했던 사실, 심지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국가에 신청했던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애초에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아니네?"라고 판단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했고,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했더라도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1994.2.25. 선고 93다50505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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