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후 받는 명예퇴직수당. 혹시 이 돈에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특히 아직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이라도 압류 가능
대법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아직 퇴직 전이더라도, 그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마1873 결정)
왜 퇴직 전에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장래에 받을 돈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판결의 근거
위 법률과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퇴직과 수당 신청도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퇴직 전이라도 이 수당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20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설립된 지하철공사로 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계속 근무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압류명령이 와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그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승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