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8

민사판례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도 압류 못한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압류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의미를 넘어, 재직 중 노고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일종의 후불 임금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은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처럼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빚 때문에 이 돈까지 압류당한다면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으로 해석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이 판례들을 통해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 돈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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