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압류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의미를 넘어, 재직 중 노고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일종의 후불 임금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은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처럼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빚 때문에 이 돈까지 압류당한다면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으로 해석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이 판례들을 통해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 돈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최소 절반 이상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퇴직연금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더 강력히 보호되고, 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 금지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압류명령이 와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아직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20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