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돈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약 14~15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가 앞으로 받을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20년 5개월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A씨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래에 받을 돈, 즉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입니다. A씨는 아직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던 시점에 압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① 현재 그 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이 사건에서 A씨의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었고,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이미 14~1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까운 장래에 명예퇴직수당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20년 이상 근속'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이 사건 판결에서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받을 돈이라도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래의 채권이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아직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실제 채권액이 전부명령보다 적거나 아예 없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실제 채권액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먼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먼저 확정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압류명령이 와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