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일반행정판례

명예퇴직수당,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년보다 일찍 퇴직할 때 받는 명예퇴직수당.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되는 기관에 바로 취업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 구직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만약 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공사/공단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소득의 공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명예퇴직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당 지급이 제외될까요? 단순히 같은 기관에 소속된 채 공사/공단으로 바뀌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채용되더라도 사실상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지하철공사 설립 이전에 이미 공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현행 제3조 제3항 제5호 참조)

즉,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공사/공단에 취업할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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