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5

가사판례

24번이나 주소를 바꾼 사람, 결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려는데, 주소를 자꾸 바꾸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이나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사람에게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재항고인)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2년 가까이 무려 24번이나 법원에 송달장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1곳은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왜 공시송달을 결정했을까요?

재항고인은 송달장소를 여러 번 신고했지만, 실제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법원 당직실이나 민원실을 신고하는 등 진정한 생활근거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인의 진짜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송달받을 장소는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곳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 신고된 장소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형식적인 주소 보정만 하고 실질적인 송달장소 변경이 없다면, 신고된 장소로 송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의 송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소 등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결론:

이 사례는 단순히 송달장소를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공시송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다른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번 송달장소를 바꾸는 등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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