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형사판례

법원, 피고인 연락처 알면서도 공시송달? 절차 위반!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환 통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고, 경찰은 피고인이 이사 갔다는 사실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했습니다. 또한, 기존 소송 기록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 형사소송법 제276조와 제370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소환장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락처가 있다면? 본 사건처럼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록에 있는 경우, 법원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피고인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잘못을 이유로 위법한 재판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적법한 소송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주소 변경 의무가 있더라도, 법원은 연락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법원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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