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2

형사판례

사무실 주소가 있는데 공시송달? 그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누군가에게 서류를 보내려는데, 집 주소로 보냈더니 이사를 가서 반송됐다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서 송달하는 것)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특히 그 사람의 사무실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항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번이나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집 주소로 서류를 보냈는데, A씨가 이사를 가서 '이사불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자 법원은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A씨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의 사무실 주소가 버젓이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보낸 서류가 반송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사무실 주소를 알 수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22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송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공시송달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에게 제대로 소송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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