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300억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 그리고 300억 미만이라도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진행되는 특정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1. 대형공사 & 특정공사, 뭐가 다를까?
2. 입찰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단, 위 조건 중 하나만 갖춘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대안입찰, 원안대로 참여하고 싶다면?
대안입찰의 경우, 제시된 설계안(원안)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면 건설업 등록(위의 ①번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대안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4. 사전심사, 꼼꼼히 준비해야죠!
지자체는 입찰 전에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계약이행 난이도, 실적, 기술력, 재무 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제2항)
사전심사 기준,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 등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입찰 참가 희망자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5. 낙찰 못 받으면 설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설계비 보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따르며, 보상 관련 내용은 낙찰 결과 확정 후 즉시 통지됩니다.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6. 계약금액,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대형공사의 경우,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감액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증액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대형공사 입찰,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대형공사 또는 정부가 효율적이라 판단한 특정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발주처 기본설계 준수) 또는 대안입찰(설계 대안 제시 가능)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보유 업체(또는 공동참여)만 입찰 가능하고, 낙찰 실패 시 설계비 일부 보상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능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자체 300억 이상 대형공사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합평가 낙찰제'로 최고 건설사를 선정하며, 적격심사(자격 확인) 후 종합평가(세부 평가)를 거쳐 최고점 업체가 낙찰된다.
생활법률
대안입찰은 지자체 제시 설계보다 효율적·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입찰 방식으로, 더 좋고, 싸고, 빠르게 공사하는 대안 설계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원안보다 우수하면 채택되어 낙찰 경쟁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은 공사 규모, 특수 기술 필요성 등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소재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입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대우(특약, 자격 제한, 공고 오류, 낙찰자 결정 등)를 받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한해 20일(또는 인지 후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의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가 건설 공사에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존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원안입찰과 경쟁, 낙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