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종합평가 낙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대규모 공사일수록 품질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붕붕! (효과음)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
종합평가 낙찰제, 뭐가 다를까?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품질 저하나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종합평가 낙찰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두루 살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 어떻게 진행될까?
낙찰자는 시공품질,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 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복잡한 절차, 한눈에 보기!
핵심 포인트!
결론
종합평가 낙찰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최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300억 이상 대형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법률
국가 중요 공사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며, 심사 기준, 결격 사유, 제출 서류, 낙찰자 결정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요건, 사전심사, 설계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300억 미만 공공공사는 최저가 입찰 후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 기준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이며, 동점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낙찰자는 물품 종류와 규모에 따라 최저가+계약이행능력, 2단계 입찰, 지자체 최유리 조건, 협상/경쟁적 대화, 품질 등, 희망수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대형공사 또는 정부가 효율적이라 판단한 특정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발주처 기본설계 준수) 또는 대안입찰(설계 대안 제시 가능)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보유 업체(또는 공동참여)만 입찰 가능하고, 낙찰 실패 시 설계비 일부 보상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능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개찰(입찰서 공개), 낙찰자 결정(최저가격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기준가격 설정), 낙찰 선언(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