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억울한 일 당했나요? 이의신청으로 권리 찾으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입찰이란,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모의 입찰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계약 상대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건을 부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 공고의 문제: 입찰 공고 내용에 오류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의 문제: 낙찰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당하게 탈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참고: 위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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