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입찰이란,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모의 입찰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참고: 위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의신청하고, 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하며,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재공고, 경미한 사항은 정정공고(5일 추가)하고, 규격/기술 입찰 등은 추정가격에 따라 마감 10일/20일/4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요건, 사전심사, 설계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 초기 단계에서 합의한 조정, 중재 또는 이의신청(특정 계약에 한함)을 통해 해결하며, 이의신청 결과 불만족 시 재심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분쟁 시, 부당한 과징금은 심의요청,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결 가능하며,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