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사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지자체에서 제시한 설계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떠오를 때, 바로 대안입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안입찰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안입찰이란?
쉽게 말해, 지자체가 제시한 원래 설계(원안)대로 입찰하는 것 외에, 입찰자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더 저렴하고, 똑같거나 더 짧은 공사기간으로, 기존 설계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제안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2. '대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대안은 지자체가 만든 설계서의 일부 공종(작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설계입니다. 핵심은 '기본 방침은 유지하면서, 같은 기능이나 더 나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 새로운 설계는 기존 설계보다 가격이 낮아야 하고, 공사 기간은 기존 설계보다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공기단축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기존 설계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야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3. 대안입찰, 어떻게 참여하나요?
대안입찰에 참여하려면 원안입찰과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4.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은 어떻게?
5. 대안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6. 낙찰자 결정 기한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대안입찰은 더 나은 공사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입찰을 기대해 보세요!
생활법률
국가 건설 공사에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존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원안입찰과 경쟁, 낙찰 가능.
생활법률
300억 이상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요건, 사전심사, 설계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개찰(입찰서 공개), 낙찰자 결정(최저가격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기준가격 설정), 낙찰 선언(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대형공사 또는 정부가 효율적이라 판단한 특정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발주처 기본설계 준수) 또는 대안입찰(설계 대안 제시 가능)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보유 업체(또는 공동참여)만 입찰 가능하고, 낙찰 실패 시 설계비 일부 보상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능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 시, 정확한 입찰서 작성(법규 준수, 금액 표시, 기명날인) 및 제출(온라인/오프라인, 변경/취소 제한), 경영상태 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와 산출내역서 제출(추정가격별 제출 시기)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는 입찰공고 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면허/자격증명서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동계약 시)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관련 법령 및 서류 숙지는 필수이고, 입찰대리인은 법인 임직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