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묘소가 남의 땅에 30년이나 있었는데, 새 땅 주인이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꼭 돈을 내야 할까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묘지도 권리가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핵심은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길까?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 처음부터 땅 주인과 합의 하에 묘지를 만들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간 묘지를 유지한 경우: 허락 없이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해 왔다면,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단, 봉분처럼 묘지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장이나 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묘지를 만든 후 땅을 팔았지만 묘지 이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내 땅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땅을 팔았더라도, 묘지 이전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지는 다르다!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조)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묘지 사용료, 꼭 내야 할까?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묘지 사용료를 꼭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조부의 묘가 30년 전에 설치되었다면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기 땅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땅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새 땅 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고, 2년 이상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따라서 묘지가 설치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에 묘를 만든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묘자리 사용에 대한 비용(지료)을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어 30년간 관리된 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설치된 묘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과 사용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기 땅에 있던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자가 법원에서 정해진 지료를 2년치 이상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 지체 기간은 판결 확정 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분묘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