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남의 땅에 있던 분묘와 관련된 분묘기지권, 그리고 지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지료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 부모님의 묘(이 사건 분묘)는 1954년과 1980년에 각각 돌아가신 후 원고 소유의 땅에 설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2년경 이 땅을 증여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분묘 이장과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년 넘게 분묘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이 권리는 분묘 기지 자체뿐 아니라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다를까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 장사법 제23조 제3항, 현행 제27조 제3항). 즉,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지료 지급 의무
이 사건 분묘는 2001년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을 통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 지료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지료 청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은 이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리는 복잡하고, 법원의 판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기 땅에 묘를 만든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묘자리 사용에 대한 비용(지료)을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30년 전 남의 땅에 조성된 묘지는 20년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땅 주인 변경 후에도 사용료를 낼 필요 없다. 단, 예외 상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묘지라도 20년간 관리하면 묘지를 둘 수 있는 권리(분묘기지권)를 얻는다는 관습이 2001년 장사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관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반대의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묘라도 20년 이상 그 자리를 점유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생겨 묘 주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묘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묘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유골이 남아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