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묘지 사용료, 2년 이상 안 내면 묘지 쓸 권리 사라질 수도!

내 땅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묘지를 이장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땅이었을 때 설치한 묘지에 대한 권리,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는 자신의 땅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땅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는 판결 확정 후에도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 확정 전후로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
  • 지료 지급 청구를 받은 후에만 지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아니라, 판결 확정 전부터 지급을 미뤄 총 2년 이상 지체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85조 (상속재산에 속하는 분묘의 설치기간)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분묘와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의 공지는 제사를 지내는 자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소멸청구)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87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땅 주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지료를 연체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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