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묘지를 이장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땅이었을 때 설치한 묘지에 대한 권리,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는 자신의 땅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땅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는 판결 확정 후에도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땅 주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지료를 연체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있는 묘지의 분묘기지권자(묘지 설치자)가 지료(땅 사용료)를 2년치 이상(판결 전후 모두 합산) 미납하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여 묘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기 땅에 묘를 만든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묘자리 사용에 대한 비용(지료)을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30년 전 남의 땅에 조성된 묘지는 20년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땅 주인 변경 후에도 사용료를 낼 필요 없다. 단, 예외 상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