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어 골치 아프신가요? 묘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분묘기지권과 지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지를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 관리를 위한 봉분,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된 구역에 한정됩니다.
분묘기지권, 어떻게 생길까요?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만든 후 토지를 팔면서 따로 이장(移葬)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해 왔다면 '취득시효'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시효취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쟁점: 묘지 때문에 손해를 본 토지 소유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도 있었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지료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묘지가 설치된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고, 다른 대법관들은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로 인해 토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에 있던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자가 법원에서 정해진 지료를 2년치 이상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 지체 기간은 판결 확정 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에 묘를 만든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묘자리 사용에 대한 비용(지료)을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있는 묘지의 분묘기지권자(묘지 설치자)가 지료(땅 사용료)를 2년치 이상(판결 전후 모두 합산) 미납하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여 묘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분묘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상담사례
30년 전 남의 땅에 조성된 묘지는 20년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땅 주인 변경 후에도 사용료를 낼 필요 없다. 단, 예외 상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