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일반행정판례

30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단 30미터 운전한 것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차해 놓은 택시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당황한 나머지 택시를 약 30미터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가? 둘째, 단 30미터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참조)

즉,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4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30미터에 불과하고,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미터라는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이었지만, 운전자의 생계와 그 경위를 고려했을 때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지만, 행정 처분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가 모든 30미터 음주운전에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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