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5년 된 우리 마을 보, 갑자기 물이 줄었다면?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이웃 여러분, 오늘은 농업용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년 동안 우리 마을의 농사를 책임져 온 보가 있는데, 최근 상류에 새로운 보가 설치되면서 물이 줄어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농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상류에서 허가받고 보를 설치했다고 해서 하류의 물 부족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권리, '공유하천용수권'

우리 법에는 '공유하천용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천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필요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31조). 또한, 만약 상류의 물 사용으로 하류의 물 사용에 피해가 생기면, 하류 사람들은 피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3조). 물을 끌어다 쓰던 권리나 시설물은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234조).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35년 동안 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사용해 왔다면, 이는 관습법상의 용수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하천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온 경우, 그 농민은 농사에 필요한 만큼 물을 쓸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하천법과의 관계는?

하천법에서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50조 제1항). 그러나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관습적으로 물을 사용해 왔다면,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78 판결). 또한, 방조제 등이 설치되기 전부터 물을 사용해 왔다면, 방조제 설치 후에도 기존의 용수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상류의 새로운 보 때문에 물이 줄어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입증: 상류의 보 설치 이후 물의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로 인해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협의 및 조정: 상류 보 설치자와 협의하여 물 사용량 조정 등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시, 군, 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법적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류 보 설치자를 상대로 방해제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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