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논에 물난리?! 이웃 논의 새 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요즘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얼마 전, 이웃 논의 주인분께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려는 건지 논에 보를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비슷하게 보를 설치했다가 큰비가 내렸을 때 보가 넘쳐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민법 제223조 (인접지 소유자의 의무) 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등을 위해 공작물(여기서는 '보')을 설치한 경우, 그 공작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작물 소유자에게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 논의 보 때문에 우리 논에 물난리가 날까 봐 걱정된다면, 이웃에게 "보가 넘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의 높이를 낮추거나, 배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물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웃에게 걱정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

저처럼 이웃 논의 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모두 힘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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