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개울물을 이용해 농작물에 물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뭄이 들면 물이 더욱 귀해지죠. 그런데 이 개울물 사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용수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마을 개울의 하류에서 농사를 짓는 갑씨는 오랫동안 개울물을 이용해 논에 물을 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류에 사는 을씨가 양수기를 설치해서 개울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는 해에는 갑씨의 물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든 해에는 을씨의 양수기 때문에 갑씨는 논에 물을 대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씨는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네, 갑씨는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개울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왔다면, 그 농부는 농사에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할 권리, 즉 '용수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뭄이 들었을 때 하류의 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용수 사용 방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01 판결). 즉, 가뭄이 들었을 때 물 부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가뭄이 들지 않은 해라도, 앞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물 부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가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물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물 사용 권리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이므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35년간 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이용해온 마을의 권리가 상류의 새로운 보 설치로 침해받았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농업용수로가 망가졌을 때, 수로가 있는 땅 주인이 아니라 수로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복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으로 설치된 용수로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와 농어촌진흥공사 간의 합의 내용을 원고가 승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잘못 지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개량조합은 피해 농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 이웃의 생활용수(마실 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웃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웃의 생활용수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민사판례
higher ground에 있는 땅 주인은 lower ground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빗물을 막으면 안 된다. 택지개발로 땅을 높여 빗물 흐름을 막았다면, 이는 '승수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