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동네 개울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 용수권 분쟁 이야기

시골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개울물을 이용해 농작물에 물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뭄이 들면 물이 더욱 귀해지죠. 그런데 이 개울물 사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용수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마을 개울의 하류에서 농사를 짓는 갑씨는 오랫동안 개울물을 이용해 논에 물을 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류에 사는 을씨가 양수기를 설치해서 개울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는 해에는 갑씨의 물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든 해에는 을씨의 양수기 때문에 갑씨는 논에 물을 대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씨는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네, 갑씨는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개울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왔다면, 그 농부는 농사에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할 권리, 즉 '용수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뭄이 들었을 때 하류의 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용수 사용 방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01 판결). 즉, 가뭄이 들었을 때 물 부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가뭄이 들지 않은 해라도, 앞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물 부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씨에게 양수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가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물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오랫동안 개울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온 사람은 물을 사용할 권리(용수권)를 가집니다.
  • 상류의 물 사용으로 인해 하류에서 가뭄 시 물 부족 피해가 예상된다면, 상류의 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제로 가뭄이 든 경우뿐 아니라, 가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 사용 권리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이므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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