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농장 지하수가 말라버렸어요! 인근 공장 때문에 지하수 피해 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농민 여러분.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바로 '물'입니다. 특히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실 텐데요. 최근 인근 공장 때문에 지하수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 인근에 들어선 공장 때문에 심각한 지하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 왔는데, 공장이 대량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 농장(공장에서 100m 거리)의 지하수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지하수법에 따른 구제

지하수법에 따르면, 동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만약 지하수 채취로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이나 지반 침하, 주변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시·군·구청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제1호)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따라서,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자치단체에 공장의 지하수 채취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른 구제

민법 제236조는 타인의 건축이나 공사로 인해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음료수 등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겼다면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도 새로운 지하수 개발로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장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주변 농가의 생활용수 이용에 지장이 생긴다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하수 개발공사 자체로는 당장 장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대량 취수로 인한 장해가 예상된다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공장의 지하수 개발과 여러분의 지하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전후의 지하수 수위 변화, 공장의 지하수 사용량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농민들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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