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1명 앞에서 범인 지목?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범인 식별 절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성폭력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 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형사과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단순히 법 조항을 어긴 것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행위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특히 경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 특히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41명의 피의자를 공개된 장소에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수사상 편의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결론

경찰의 부적절한 범인 식별 절차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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