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사무실에서 마주쳤다면? 위법일까요?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해자와 마주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범인식별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범인식별실 등 별도의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 규칙을 어기고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위반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 판결에서는 성폭행 사건 수사 중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시적인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된 경찰서 감식실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역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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