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범 방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재범은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A가 B를 강간하고, 13일 후 C를 강간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의 유족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C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유기 여부와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국가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작위의무 위반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사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는 그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이 A의 높은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고, 이는 피해자 C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전자발찌 훼손 등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소극적 대응이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