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천만 원 받았는데, 항소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심의 범위와 심판 범위)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속상하신 경험 있으시죠? 소송까지 갔는데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 항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항소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이심의 범위와 심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지만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의 주장 중 4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즉, 갑은 4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갑은 6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항소했습니다.

질문: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될까요? 이미 승소한 4천만 원 부분까지 다시 다루게 될까요? 아니면 6천만 원 패소 부분만 다루게 될까요?

해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상소불가분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00조): 하나의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항소의 효력은 판결 전체에 미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갑이 6천만 원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지만, 항소의 효력은 4천만 원 승소 부분에도 미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1억 원 전체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전부이심)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갑이 항소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불리하게 1심에서 인정된 4천만 원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갑이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6천만 원 부분에 한정됩니다.

결론:

갑이 6천만 원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억 원 청구 전체를 다시 심리하지만(상소불가분의 원칙), 실제 심판 대상은 갑이 다투는 6천만 원 부분으로 한정됩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즉, 항소심에서 갑은 최소 4천만 원은 보장받고, 추가로 6천만 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 위 설명은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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