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승소했는데도, 빌려준 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항소심 진행 중에 빌려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철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희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철수는 영희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이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4,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법적으로 '부대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원래 판결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청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1심에서 이긴 사람)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덕분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참조)
특히,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 확장 청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철수의 경우:
철수는 영희의 항소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부대항소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변론 종결 전까지는 얼마든지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송 중에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거나, 처음 청구 금액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2억 중 1억만 청구해 승소했는데, 나머지 1억 추가 청구(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 취하와 본인의 항소기간 도과로 인해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 금액을 잔액과 이자로 변경해야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발생을 막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예: 상계)이 인정되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항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인정받은 금액은 보장되지만, 항소심에서 불복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거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상담사례
1억원 중 4천만원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전체 사건이 다시 심리되지만(상소불가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4천만원이 줄어들진 않고(불이익변경금지),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한 다툼만 진행되어 최종 승소 금액이 늘어나거나 4천만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기각)이면 항소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