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더 받을 수 있을까? - 부대항소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했는데, 판결 이후 더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대항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을에게 1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갑은 을에게 실제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을은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늘린 2억 원 청구는 유효할까요?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래 판결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항소를 당한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없어진 뒤에도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 기간이 지났거나, 항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대항소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참조)

청구취지 확장과 부대항소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확장). 이러한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주된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의 효력

문제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 따르면,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부대항소가 항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는 독립된 항소로 인정되어 주된 항소의 취하와 관계없이 심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사례의 결론

이 사례에서 갑은 청구 금액을 늘리면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항소를 취하했고, 갑의 부대항소(청구취지 확장)가 항소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의 청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늘어난 금액인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대항소는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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