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층 건물을 증개축한 후 경매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까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 4층 건물과 그 땅, 그리고 옆 땅까지 합쳐서 甲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건물이 7층짜리 13개 호실로 증개축되었어요. 1층에서 4층까지는 기존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같은 건물로 볼 수 있지만, 5층부터 7층까지는 완전히 새로 지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甲은 자기 돈을 받기 위해 어디까지 경매에 넣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저당 잡힌 부동산에 붙어있는 물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법에 따로 정해져 있거나, 저당 잡을 때 다른 약정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증축해서 여러 호실로 나뉜 집합건물이 된 경우에도,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건물과 땅을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새로 지어진 부분은 땅에 대한 권리만 경매 대상이 됩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각 호실 소유자가 땅 전체에 대해 가지는 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甲은 1층에서 4층까지는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각 호실과 그 호실에 해당하는 땅 지분을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층에서 7층까지는 새로 지어진 부분이므로, 해당 호실의 땅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정리: 증개축된 건물의 경매는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건물과 땅을 함께, 동일성이 없으면 땅 지분만 경매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증축되어 집합건물로 바뀌었다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속하는지(부합),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경매 대상이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증축 부분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용도, 기능,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물 증축 시,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더라도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별도의 구분소유권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 시에는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원래 경매 대상이었던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져서 더 이상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게 되면, 원래 건물에 대한 경매는 진행할 수 없고, 합쳐진 새 건물에서 원래 건물이 차지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 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구분된 건물이 증축, 개축, 합체되어 하나의 건물이 된 경우, 이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새로운 건물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 변경되며, 이전 건물에 대한 경매는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