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5·18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일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니 취소소송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2547 판결).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취소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그렇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대법원은 5·18 보상금 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18 보상금 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국가배상과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소송의 상대방(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만약 처음에 잘못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제소기간은 처음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4조, 제21조) 따라서 처음 취소소송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했다면, 이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5·18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직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급여 결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정 피해를 명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