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9다76270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공1995하, 326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9. 선고 2009나14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는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1항)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제2항)에도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그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도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사시행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거나 같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 주인과 접촉하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에서 본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위 조항의 문구 및 ‘이용’의 사전적 의미,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환매권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권#토지수용#공익사업 변경#초등학교 용지

일반행정판례

토지 환매권 행사, 언제까지 가능할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익사업#토지#환매권#행사기간

민사판례

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토지 환매권 이야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환매권#공익사업#사업폐지

민사판례

10년 지나도 땅 되찾을 수 있을까? -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이야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 환매 기회를 놓친 사람도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 환매권#헌법불합치#기간 제한 폐지#소급 적용

민사판례

토지 환매권, 언제 생기는 걸까? 🧐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매권#공익사업#수용#토지

민사판례

5년 넘게 방치된 땅, 무조건 되찾을 수 있을까? - 공공사업 토지 환매권 이야기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다시 사들일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공공사업#토지#일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