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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이혼 후 누가 키울 수 있을까요? 양육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아이의 양육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5살처럼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법적으로 엄마와 아빠는 아이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지(양육권), 누가 아이의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지(친권)는 부모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부모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 아이에 대한 애정, 아이의 의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5살 아이의 경우, 아이의 의사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법원은 아이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부모 간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에 대해 합의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한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 결과를 꼭 신고하세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서를, 재판을 통해 결정되었다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혼은 힘든 과정이지만,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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