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양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더욱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양육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양육권?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키우면서 교육할 권리입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 등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죠.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당연히 부모 모두 이 권리를 함께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아이를 주로 키울지, 즉 양육자가 누가 될지를 정해야 합니다.
2. 양육권 vs 친권, 뭐가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하거나,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이죠. 양육권은 아이의 일상적인 양육에 초점을 맞춘 권리라면, 친권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친권자는 양육권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3. 이혼 시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하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4.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6항) 여전히 자녀와 혈족 관계는 유지되며 (민법 제768조), 자녀의 혼인에 동의할 권리 (민법 제808조 제1항), 자녀를 부양할 의무 (민법 제974조 제1호), 상속권 (민법 제1000조 제1항)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육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경우, 아빠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빠에게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담사례
5살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아이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 결정한다. 양육비 또한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가사판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경제력, 부모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