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甲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甲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에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5명의 직원을 고용하던 사업장에서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잠시 4명이 되었다가 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 여전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사장님이 산재보험 미신고해도 근로자는 보상 100% 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미신고에 대한 책임(보상금 납부 등)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외 근무에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면 해당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공식적인 현장실습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하는 학생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