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신청 되나요? 궁금증 해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甲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甲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에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선박 또는 선박블록의 건조·수리·개조·파괴 또는 해체 공사 중 선박의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선박 등에 대한 공사
  4. 벌목업
  5. 가구내 고용활동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7. 그 밖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적거나 사업의 종류·규모·위험 정도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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