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근로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상시 5인 미만'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시행령에서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여기서 '상시'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직원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태를 보아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단순히 특정 기간의 평균 직원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참조)
실제 사례
직원이 5명인 사업장에서 사고 직전 1명이 퇴사하여 4명이 되었지만, 며칠 후 바로 후임 직원이 입사한 경우, 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 기간이 짧고, 전체적인 고용 상태를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직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5인 미만 사업장도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 등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따라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되어 현장 확인, 작업 범위 설정, 사무실 정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시작되어야 함.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운전자 회사의 직원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직원 사고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이 적용되고, 실제 산재보험금 수령 여부는 면책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차량이 사고에 관련된 경우, 각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도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