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국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 근무 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내 사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특정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2조).
해외 사업장은? 🤔
그렇다면 해외 사업장은 어떨까요? 국제법상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역시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해외에서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 방법!
하지만 해외 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
해외 사업장 담당 보험회사, 뭘 해야 할까요?
해외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산재보험법 규정은?
국외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제4항). 대표적으로 국가 부담 및 지원(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제6장) 등이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근무 국가와 우리나라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 근무 생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파견 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 신청하면 해외에서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출장은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해외 파견 근무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해외근재보험의 보상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보험은 여전히 해외근재보험으로 인정되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해외 파견 근무 중 산재는 회사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지만, 미가입시에도 국내 사업 소속 및 지휘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