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근무, 산재보험 적용될까? 🌎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국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 근무 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내 사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특정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2조).

해외 사업장은? 🤔

그렇다면 해외 사업장은 어떨까요? 국제법상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역시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해외에서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 방법!

하지만 해외 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

해외 사업장 담당 보험회사, 뭘 해야 할까요?

  • 국내 산재보험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보험회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불리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제2항).
  • 정부 책임의 성실한 이행: 사회보장협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맡기로 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제3항).
  •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한 권한 행사: 국외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제5항).

해외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산재보험법 규정은?

국외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1조제4항). 대표적으로 국가 부담 및 지원(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제6장) 등이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근무 국가와 우리나라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 근무 생활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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