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조작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릅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즉, 질문자님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사장님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든 없든, 또는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이나 합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등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