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6.25 전쟁과 임야 소유권, 흔적을 찾아서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쟁으로 멸실된 임야대장, 그 안에 담겨있던 소유권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소유권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라진 임야대장, 그 자리를 대신한 귀속임야대장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권은 임야대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를 준용하여 소유권 이전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어야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셈이죠.

하지만 6.25 전쟁으로 많은 임야대장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의 귀속임야를 정리하기 위해 귀속임야대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귀속임야대장은 멸실된 기존 임야대장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가지는 권리 추정력이 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귀속임야대장, 그 증명력은?

만약 귀속임야대장에 기존 임야대장의 내용이 정확히 옮겨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소유자 정보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귀속임야대장의 권리 귀속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속임야대장은 공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공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귀속임야대장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소유권을 지키려면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법과 판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임야대장의 기록은 귀속임야대장으로 이어지고, 설령 그 기록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문서로서의 증명력을 가집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과 함께, 법과 제도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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